차별화된 프리미엄 관리 서비스
소독과 점검을 위한 전문시설 운영 · 정기 방문을 통한 철저한 고객지원 ·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
전문시설
소독·점검 전문시설 운영
품질관리
소모품·서비스 제공
관리지원
정기적 방문·사후관리
임대지원
요양비·전기요금 감면 대행
산소발생기
임대절차
1. 전화 상담 / 방문 체험
증상, 진단 및 제품 상담 후
산소발생기 임대 또는 구매 신청
2. 방문설치 (수도권)
일정 조율 후 전문 담당자가
직접 방문, 제품 설치 및
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
3. 사후관리
가정방문으로 설치 및
산소요법 교육
최신 산소요법 제품 소개
4. 임대 연장 및 구매여부 결정
임대 기간 종료 시, 증상 개선 및 제품 적응도에 따라 임대 연장 또는
구매 여부 결정
산소발생기
상병코드
주식회사 에스엘메디케어|사업자등록번호 114-87-20795| 대표자 김경호
소비자상담 전화번호 1566-6052, (02)3285-2054|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 (서초동) SL빌딩 5층
이메일 sales_soc@slmedicare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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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결제, CMS, 카드, 지로, 무통장입금 등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.
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결제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임대문의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1566-6052로 연락 주시면, 제품 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,
필요서류 제출 대행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.
상담을 하실 때 크기, 무게, 가격 및 월 임대료, 소비전력(W), 소음(dBA), 산소 유량(L) 등을 중점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.
산소치료 처방전과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처방전 발급:
산소치료 처방전은 내과전문의, 결핵과전문의,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해야 합니다.
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.
처방전은 1회 6개월 이내로 발급되며,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의 경우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.
등록신청서 발급:
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2020년 12월 1일부로 추가된 서류로,
산소치료 처방전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급여대상자로 등록한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내과적 진료 90일을 충족할 경우에만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접수:
등록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에스엘메디케어를 통하여 대리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지원 센터(1566-605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 서류:
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,
상세한 작성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는 고객지원 센터(1566-605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가정용이나 휴대용 산소 발생기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적용됩니다.
병원 방문 후 처방전 발급:
내과, 소아청소년과, 결핵과,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.
필요 서류로는 산소치료 처방전 1부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1부가 필요합니다.
상담 문의:
서류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을 통해 임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서류 대행 서비스 및 방문 설치:
산소 담당자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설치를 도와주며, 사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. 전기세 감면 서류 대행 서비스도 제공됩니다.
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:
건강보험 가입자:
가정용 산소발생기는 월 12,000원, 휴대용은 월 20,000원입니다.
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1, 2종 수급자: 100%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:
가정용은 월 120,000원, 휴대용은 월 200,000원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.
보험급여 지급 대상 기준은 90일 동안의 산소 관련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하며, 건강보험 산소치료 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90%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