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난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‧ 폐질환‧ 선천성 심장질환자로 개별 검사항목 및 상병진단기준을 충족하고,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가 인공호흡기 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처방의사 : 신경과, 신경외과, 내과, 재활의학과, 흉부외과, 결핵과 전문의 (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)
처방기간 :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, 재처방은 최대 2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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